석면탈크약, 일반의약품 환불ㆍ교환방침 "전무"
백원우 의원, 국민건강 우롱하는 기준없는 회수방침 지적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3 16:35   수정 2009.04.15 16:35

식약청은 이번 탈크의약품 사태의 대응방침으로 지난 9일 1,100여 품목의 의약품을 회수 폐기하라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제약사 및 도매상 등에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현재 환자가 소유한 탈크 의약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방침은 전문약 따로, 일반약 따로 등 뒤죽박죽식 형태이며, 국민을 우선한 아래로부터의 회수방침이 아닌 제약사와 도매상을 우선한 위로부터의 회수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원우 의원이 약국 등의 환불 및 교환조치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환자가 소유한 탈크의약품의 회수 기준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12일에 환불 및 교환방침을 세웠으나 실제적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환불 및 교환방침이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기위해서 일반 의약품을 가져가도 환자의 전화번호와 이름만을 받고, 기준이 마련될 경우 환불 및 교환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다.

백원우 의원은 이번 탈크의약품 사태로 인한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상적인 회수시스템 조차 없는 상태에서 환불 및 교환이라는 발표만을 먼저 내세움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이번 식약청의 행태는 지난 멜라민 파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들이 소지한 위해의약품에 대해 회수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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