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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제도에서 가격과 관련된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외 가격, 경제성 평가, 재정영향 등 가격과 분리되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공단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구조는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해 보험자인 공단이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공단이 약가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관리수단과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국내외 가격, 경제성 평가, 재정영향 등 가격과 분리되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공단에서 일괄 결정하고 심평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일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공단은 약가결정,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약가 관리 정책에서 공단이 신약의 약가협상 이외에는 약제비를 관리할 수단이 없어 약제비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단은 "실제 가격 관리 정책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심평원에서 하고 있고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의 협상, 기등재약의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따른 협상만이 공단의 역할"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약가 재협상제도, 리펀드 제도, 희귀의약품 관리, 약제 자문위원회 구성, 약가개선부 확대 개편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약가결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공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는 법 기능에도 맞지 않고 제약회사에도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심평원의 업무를 빼앗아오려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에 역할에 대해 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도 "급여를 인정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넘어오는데 신약에 대해서는 모든 약들이 다 넘어와 경제성에 대해 공단에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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