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탈크사용 의약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정보센터가 나섰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센터장 최유천)는 "식약청에서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한 의약품 목록에 따른 허가 코드를 받아 13일 관련 정보를 제약사 및 도매사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약사 및 도매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대상 의약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센터는 지난 11일과 12일 식약청 허가 코드의 매핑 작업을 거쳤다.
해당 의약품을 품목별로 정확한 제품과 코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도 양수 여부, 삭제품 여부, 코드 에러 및 제약사 에러 등 식약청에서 제공된 허가코드에 대한 수차례의 대사 작업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의약품 표준코드 및 EDI 코드의 정확한 매핑 작업을 마무리 한 정보센터는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의약품 공급업체 2,073개소에는 보유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회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 메일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렸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있는 제약사 114개소에는 해당 의약품의 회수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회수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 및 요양기관 리스트를 제공했다.
이는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약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 가동함으로써 국민이 소량의 위해물질이라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유천 센터장은 "정보센터가 모든 유통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사용중지 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향후 의약품 위기 관리 시스템의 모델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