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2단계 시범사업이 고양시의 약국, 의료기관에서 내달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고양시 전체 약국 328곳과 일산동구소재 의료기관 130여 곳이 참여하며 3단계 전국확대를 목표로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처방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에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소개한다.
■ 현재도 DUR 점검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시범사업은 무엇이 다른가?
- 현재 실시중인 1단계에서는 병원의 처방단계, 약국의 조제단계에서 각각 자체 점검 후 금기약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금기약 정보 및 그 사유가 심평원에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외래 처방내역 전체를 심평원 서버로 전송하면 1단계 점검 항목뿐만 아니라 동일 병원내 다른 진료과목간, 병의원간의 처방전 중 병용금기, 중복처방 여부까지 자동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 2단계 시범사업은 진료과목 간, 다른 병의원간 점검을 한다면 환자별 전체 조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 누적하게 되는가?
- 약국에서 환자에게 실제 조제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 한 날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심평원 중앙서버에 저장된다. 이후 동일 환자가 처방 조제를 받게 될 때,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심평원 서버에 누적된 환자별 조제 내역을 연계해 동일 병원내 타 진료과목 간 또는 다른 병의원 간 금기 및 중복처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 중복처방을 점검하기 위해 약국에서 처방 내역 입력 시 의사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하나?
- 의사면허 번호가 없을 경우 동일 진료과에서 발급된 것인지 다른 진료과에서 발행된 것인지 점검이 곤란하므로 처방전 발행 의사의 면허번호는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원활한 점검이 가능하다.
■ 금기약 등 팝업창이 떠서 처방의사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의사가 퇴근한 이후 밤에 내원해 조제 시 처방의사와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처방의사와 2회 이상 연락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의사 퇴근시간 이후여서 연락이 곤란한 경우는 사유 코드 X를 기재해 전송하면 되고 환자에게는 금기약이나 중복처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우선 조제할 수 있다.
■ 금기약 등 팝업창이 떴으나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은 등 약사가 도저히 처방 의사에게 연락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컴퓨터 화면에서 '대기'로 전환하고 환자에게는 금기약이나 중복처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우선 조제할 수 있다. 상황이 해소되면 미 점검 사유를 입력해 심평원에 전송해야 한다. 단 이런 사례는 한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 금기약으로 팝업창이 떠서 처방의사와 협의했으나 의사가 처방 변경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 처방 의사가 처방변경을 원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유를 기재해 전송하면 된다.
■ 보험급여 약제이나 비 보험으로 처방한 경우 또는 금기약제로 확인되어 의사와 협의했으나 비 보험으로 처리해 조제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 급여약제를 비 보험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다. 다만 이러함에도 비 보험으로 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제완료 전송 시 약제별로 보험, 비 보험으로 구분해 전송하면 된다.
■ 점검결과 중복처방이라고 팝업창이 떴지만 환자가 증상이 소실되어 기 조제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경우는?
- 환자가 기존 조제약을 복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사유코드 C에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 조제해주면 된다.
■ 비급여 약제는 점검을 어떻게 하나?
- 비급여 약제는 현재 일반명(성분명)코드 및 제품코드가 생성되어 있지 않아 점검이 곤란하다. 다만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가 삭제된 의약품은 약품코드가 존재해 점검 가능하다.
■ 처방전과 다르게 일부약제를 잘못 입력 후 점검 결과 금기 등 경고 메세지가 없어 그대로 조제했으나 나중에 입력오류를 확인했다면?
- 이미 입력한 처방전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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