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 미확보 6품목, 급여 중지 내달 9일
식약청, 회수명령 유예… 10일자 1,071품목→1,065품목 변경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2 15:51   수정 2009.04.12 16:08

구분

업체명

제품명

1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2

뉴젠팜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3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4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5

태극제약

트리헥신정(트리헥시페니딜염산염)

6

광동제약

베니톨정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으로 판매·유통금지된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등 6개 품목이 대체의약품 확보 곤란을 이유로 급여중지 적용이 내달 9일자로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대체의약품 확보가 어려운 6개 품목을 재공지하고 이들 제품의 급여중지 시행일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자 급여중지 품목은 1,071품목에서 6품목이 빠진 1,065품목으로, 5월 9일자 급여중지 품목은 11품목에서 17품목으로 변경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6개 제품에 대해 명령조치일에서 30일간 판매유통을 허락하고 회수명령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급여중지가 유예된 의약품으로는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뉴젠팜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태극제약 '트리헥신정(트리헥시페니딜염산염)',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6품목이다.

이 같은 변경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의 대상 품목 발표 이후 급여중지 대상, 급여중지 일자 변경 등 수정이 계속되며 요양기관, 제약사 등의 연이은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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