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요양기관이 9일분 탈크 의약품 처방조제에 따른 삭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협의를 가진 결과 급여중지 시행일을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해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품목들의 보험급여중지 시행일을 9일에서 10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탈크 의약품의 발표일인 9일을 적용일로 명시하면서 당일 처방조제분이 삭감에 처해질 상황에 놓인 의약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험급여중지 품목으로 발표된 1,082품목이 4월 10일 이후 급여청구될 경우 원칙적으로 4월 3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급여청구로 추정하고 정상적인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 복지부는 이 같은 급여청구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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