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발표·모호한 기준' 의약계 혼란 가중
탈크 약 발표 후 대처방안 미미… 제조일자 일일이 확인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0 13:55   수정 2009.04.10 15:17

식약청의 성급한 발표와 복지부가 내놓은 급여중지 기준이 의약계에 혼란을 안겨주며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처지에 놓였다.

9일 식약청이 발표한 판매금지 의약품은 1,122개였으나 복지부가 발표한 급여중지 목록은 1,082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당초 발표한 품목수보다 적은 품목으로 심평원에 통보한 것은 제조업체에서 탈크를 사용한 품목으로 보고했으나 품목허가 서류에는 서류에서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중에 있는 품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단 이유가 어떠하든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품명이 언급된 해당 제약사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고 변경된 급여중지 목록으로 인한 병의원, 약국의 청구 SW업체들의 업무에도 부하가 걸리는 모습도 있었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목록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발표 직후부터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변경된 품목이 생겨 다시 작업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일선 약사들도 토로하는 불만으로 한 A약사는 "통제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대응책에 대한 준비없이 사후약방문 차원으로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 운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조사없이 성급하게 발표를 하는 데만 신경썼다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가 내놓은 급여중지 기준으로 약사들이 일일이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져다 줄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중지가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인 4월 3일을 기준으로 제조된 제품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약사들의 번거로움 보다 더 큰 문제는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환자에게 조제하고 청구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청구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심평원에서도 제조일자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 

이밖에 급여중지가 9일자 처방조제분부터 적용된다는 것 또한 병의원 약국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의 발표가 오후 2시였고 급여중지는 자정이 다된 시각에 공지가 됐기 때문에 9일분에 대한 삭감 조치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발표 이후의 대응 방안조차 미미한 상황에서 의약계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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