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은 오늘 식약청의 석면탈크 사용제품 리스트와 관련, 한림제약은 지난 2006년 7월 5일 이후 생산 분부터는 석면함유 문제가 없는 수성약품의 탈크 원료로 변경하여 사용해왔으므로 현재 시중 유통품(제조일자 2006년 7월 5일 이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림제약은 즉시 식약청을 방문, 리스트 삭제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지했으며, 식약청에서는 회의후 조치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림제약 관계자는 "한림제약 19개 품목이 보도된 것은 해당품목이 2006년 7월 이전에 문제의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당사의 보고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덕산 원료를 사용한 갈도나우정, 미도캄정 100mg 등 두 품목은 유효기간이 도래해 폐기 대기중"이며 "해당품목의 2006년 7월 이전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량 회수 및 반품 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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