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국과 의원이 실제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 허위로 의료급여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나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진료비·조제료 청구 등의 부당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요양기관 종별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따르면 약국의 대표적인 허위청구 사례로는 허위 발행된 원외처방전을 받아 실제로 약국에 내방하지 않고 조제·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국 약제비를 청구한 것이다.
의원의 대표적인 허위청구 사례도 마찬가지로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정보를 약국에서 받아 내원해 진료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것이다.
이는 약국과 의원의 담합행위를 의심하도록 하는 사례로 진료나 조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약국이 처방전과 다르게 1일 투여량 및 총 투약일수를 증량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약제비·조제료 등을 청구한 사례도 지적됐다.
부당청구 사례로는 약국이 직접조제를 실시할 때 1일 5회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1회 내방한 수진자에게 10일분 이상 등 장기 조제·투약 후 내방하지 않은 일자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제비를 분할해 청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약사가 아닌 직원이 처방전상의 의약품을 직접 조제·투약하고 조제료 등을 청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약국이 레가론정을 조제·투약하고 청구 시에는 레가론캅셀로 청구하거나 푸루나졸캅셀을 조제·투약하고 푸루나졸주로 대체청구한 사례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