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법의 동기,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건보공단이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50%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절차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완화되어 개정된 경우 50% 감경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군 단위 이하의 의료취약지에 설치된 경우에도 50% 내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이 사항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으로는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 군단위 이하의 지역으로 해당 읍, 면, 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거나 약국이 1개소만 있는 지역의 요양 기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시행령과 감경기준 대상은 부당청구에만 해당되고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감경되지 않는다.
아울러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패소해 재처분할 때도 당초 행정처분한 업무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 부과 금액의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