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7일 수입식품 안전 관리 민원설명회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내용 설명...법령 이해 자리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03 18:22   

부산식약청은 오는 7일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09년도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하고, 지난 2월 6일자로 전면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식약청의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국 청도에 공인검사기관을 설치하고 우수수입업소제(GIP)를 도입,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명령제와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대행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대행자를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돼 위해발생 또는 위해발생 우려 식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 금지를 강화하고 위해식품을 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제도로 위해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부산식약청은 매년 2회 실시해오던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4회로 늘려, 관련 법령 및 공전 등에 대한 교육과 각종 정보를 수입업체와 대행업체에 전달함으로써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민원설명회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식약청 홈페이지(www.busan.kfd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수입관리과(051-602-6207~9)로 문의하면 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