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점 없는 수가계약제 논의 '원점'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서 저수가 논란 등 이어져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03 11:35   수정 2009.04.03 11:59

이른 아침부터 수가계약제도를 둘러싼 열띤 논의가 진행됐지만 시각차는 좁히지 못했다.

3일 오전 건보공단이 주최한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조정과 중재'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자 다른 시각으로 수가계약제도를 바라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 법부법인 해올 신현호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저수가냐, 적정수가냐'

세미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상돈 교수가 발제에서 강조한 '저수가'라는 용어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수가계약의 사적 자치를 제약하는 의료의 형평성과 공공성 이념이 과잉으로 지배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저수가가 초래되고 있다"며 "저수가란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발전이 가능할 정도의 요양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가를 말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영석 박사는 "현재의 수가를 저수가로 단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단언"이라며 "중립적인 차원이 아닌 지나치게 공급자 편향의 발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신현호 변호사는 "현재의 수가를 저수가라고 주장하면 반대로 가입자입장에서는 저보장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부실진료조제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진료비, 조제료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저수가냐 적정수가냐는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고 어떤 주장을 봐도 과학적, 객관적 논거가 부족한 수치"라며 "타협과 조정, 중재로 인해 나온 정치적 과정의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저수가라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먼저 전향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먼저 의료기관이 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이상돈 교수는 "수가가 낮거나 높거나 하는 것은 가치론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의료인과 의료전문인력의 보상수준에서의 가치문제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지불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재정운영위·건정심 변화해야"

이상돈 교수는 "수가계약제가 현실적으로 수가고시제로 전락한 것은 무엇보다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이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익대표가 캐스팅보드를 쥘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대표를 의료이념에 중립적인 소비자단체들로 구성하고 시민패널제도를 운영해 현행 공익대표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영석 박사는 "수가를 시민패널이 결정하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패널을 가입자 대표로 해 공급자와 협상하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가입자 대표 역할을 하게 한다면 전문성에서 공급자에 비교될 수 없고 공급자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구개혁 부분에 대해 정우진 원장도 "소비자 단체중 이념적 중립성을 가진 단체를 찾는 것이 어렵다"며 "시민패널도 전문적이지 않은데 감성적으로 이익단체들의 구호와 선동에 휩쓸릴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축소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건정심 위원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익대표 중 정부 관련기관 소속자, 연구 수행자, 가입자 대표인 재정위원회 위원 등은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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