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DUR시스템 가동부터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인하 시행까지'
4월에 들어서면서 임부금기 의약품을 DUR시스템에서 차단하도록 하는 등 약국 운영과 관련한 변화들이 생겼다. 이에 본지는 약국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 임부금기 DUR시스템 가동
오늘부터 지난해 12월 식약청이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이 처방 조제 단계에서 점검된다.
지난해 4월부터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데 이어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점검이 새롭게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 약사에게 즉시 제공된다.
처방 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되어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전 자동점검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가동된다.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조제를 돕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현재 전체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다.
▶ 고지혈증약 무더기 약가인하
오는 15일부터 중외제약 '리바로' 등 124품목의 고지혈증치료제 약가가 무더기로 인하된다. 124개 품목은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의 약가가 인하된다.
지난달 건정심에서는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5일(1차)과 내년 1월 1일(2차) 두차례에 걸쳐 약가인하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차상위계층 23만명 건보전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159만 1931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를 지원받았던 18세 미만 아동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는가 이달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23만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추가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는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금은 약국에는 500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회 진료당 1000-1500원,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는 진료비의 14%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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