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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청구한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강제실시권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푸제온'의 강제실시권 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31일 특허청은 특허청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정부,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강제실시제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재정처리기간 이내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권미란 약사는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확보와 에이즈확산에 대처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며 이를 위해 푸제온 강제실시가 허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보장했으나 한국로슈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특허권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엘지생명과학 정소진 변리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특허권자의 의견을 항상 들어줄 수 없다"며 "법률상으로 충족이 되어 강제실시권이 허용된다면 특허권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이 문제의 해결책은 강제실시와 약가를 올려주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며 "그러나 단순히 약가 3-4천원 올려주는 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강제실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KRPIA 주인숙 상무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희귀약제나 필수약제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먼저지 강제실시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이어 주 상무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면 신약개발을 하는 제약사의 의욕을 저하와 특허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 우려할 문제도 많다"며 "가격제도를 개선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십자 김지원 차장도 "장기적인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강제실시권이 허용되면 신약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해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강제실시권이 허용이 되더라도 여러가지 거쳐야할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며 "강제실시에 따른 효과를 자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의 이익에 속한다는 것에 의심해본 적이 없지만 강제실시를 해서 특허권이 날아간다고 해서 환자들에게 약이 잘 공급될 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하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국가전반에 미치는 부분을 생각 안할 수 없다"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예 수입자체가 안될 수도 있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4월 중 '푸제온' 강제실시권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다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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