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난치병치료제,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전현희 의원, 필수난치병치료제 수입관세·부가세 면세법안 발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30 21:05   수정 2009.04.03 18:00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률안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나글라자임, 호모시스틴뇨증 치료제 시스타단 등 희귀난치병치료제를 수입할 때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를 거쳐 수입관세(8%)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희귀난치병치료제 전반에 걸쳐 면세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관세법」시행규칙 등에도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조항이 있지만 고셔병 치료제 세레자임, 부신이영양증 치료제 로렌조오일 등 일부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해서만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대다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의 폭이 대폭 확대되어 약 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는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율인상과 약가협상 결렬 등으로 차질을 빚어왔던 의약품 공급에도 유연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난치병치료제는 뮤코다당증, 폼페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필수 의약품으로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일례로 마이오자임은 만성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폼페병 환자의 호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인공호흡기 미사용 환자의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의약품이다.

법안을 발의한 전현희 의원은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세금면제 등의 지원은 사회적 약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권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부분에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인해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다국적제약사의 세계가격을 인정하되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하게 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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