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하되고 실직과 퇴직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간 2백만원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수준이 하위 50%이하에 해당하는가입자는 연간 2백만원, 중위 50%~80% 가입자는 연간 3백만원, 상위 80~10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연간 4백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결국 중위 80%이하 가입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효과가 발생하는것으로 요약된다.
또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직장가입자가 실직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변경후 12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시켜주고 보험료도 종전수준으로 납부토록 했다. 개정이전에는 적용기간이 6개월로 제한됐다.
이제도에 따른 보험료 산정은 실직전 3개월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를 부담토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위반회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중처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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