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무담보ㆍ무보증 자립자금 대출 길 열린다
강명순 의원, 소액 무담보ㆍ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24 20:18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국회 빈곤퇴치연구포럼 공동대표ㆍ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은  24일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소액 무담보ㆍ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명순 의원은 “경제난 속에서 빈곤ㆍ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숨통을 틀 수 있다면 경제적 몰락 방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도, 은행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그러다보니 금융소외계층의 사금융ㆍ사채시장 유입과 이로 인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골이 깊어진지 오래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업ㆍ경영자금 지원 외에도 빈곤ㆍ서민층의 가계 보호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자립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활자금운영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활자금 대출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마이크로크레딧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자활자금 대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자금운영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그간 전문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진행해온 전문 기관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의 길도 열어 놓았다.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은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빈곤퇴치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소액의 창업자금이나 교육ㆍ훈련, 취업알선 및 긴급생활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보증인이나 담보물 없이 대출하여 이들의 빈곤퇴치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빈곤취약계층의 소득창출 능력과 자활자립을 위한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데 큰 의미를 두는 활동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영컨설팅 사후관리 등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을 지원할 멘토를 육성, 활용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20억원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예산으로 집행했고, 2009년에는 예산을 크게 증액해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추경예산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비를 200억원 추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1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다.

강명순 의원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정부의 재원과 민간의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민간에게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면 바로 한계에 부딪히고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려 하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사후 관리와 심리적 자활을 위한 복지부분이 간과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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