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약, 평균 15.2% '↓'… 22개월 마침표
복지부, 건정심서 최종 결정… 453억원 약제비 절감 예상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24 01:16   수정 2009.03.24 06:46

지난 2007년 5월부터 약 1년 10개월에 걸쳐 진행된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시범평가가 마침표를 찍었다.

이 결과 고지혈증치료제 124품목의 약가가 평균 15.2% 인하되고 3개성분 4개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고지혈증치료제를 정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고지혈증치료제 정비에 따라 321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3개성분 4개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9개성분 127품목 중 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자진삭제하고 124개 품목은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의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환자 진료에 필요한 1개 성분 2개 품목은 급여는 계속 유지하되 급여범위가 제한되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13개 성분 188품목은 현행대로 급여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53억원(보험재정 317억, 본인부담 136억)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를 내달 15일과 내년 1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하도록 결정됐다.

특허의약품의 경우 중복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평가로 20% 이상 약가가 인하되는 특허의약품의 경우 특허만료시 퍼스트제네릭 출시에 따른 20% 인하를 하지 않게 됐다.

복지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외의 다른 효능군(47개 효능군 14,197품목)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계획한 정비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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