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약, 2번 나눠 약가인하… 내달 15일 고시
복지부 건정심, 원안 통과…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23 17:01   수정 2009.03.27 16:38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제성평가에 따른 약가인하가 2년에 걸쳐 적용되고 경제성평가에 따라 약가인하 된 특허신약의 경우 특허만료시 약가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을 사실상 끝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11일 제도개선소위에서 제시됐던 검토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제성평가를 거친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는  내달 15일과 내년 1월 1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50%씩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허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에 따라 약가인하 하되 특허만료시 약가인하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다만 이번 경제성평가 결과 인하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특허만료시 그 차율만큼 추가 인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번 경제성평가 결과 인하율이 15%였다면 특허만료시 5%를 추가 인하한다는 것. 대신 경제성평가 결과 인하율이 30%였다면 특허만료시 인하를 면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본 평가에서는 즉시 약가 인하, 경제성이 없는 품목(비용효과성, 대체성 등 종합적 고려)은 급여제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을 통해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인하 조정방식의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이제 제약사의 시선은 본평가에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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