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시혜와 동정”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권익”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ㆍ행정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불필요한 조직의 폐지ㆍ통폐합을 통한 작은 정부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계획 중인 대국대과 확대시행 방침으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 내지 통폐합을 추진 중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정책국의 축소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논평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 그리고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이동편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폐지 내지 통폐합이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행정 업무의 축소가 예상된다.
더욱이 윤 의원은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문제의 특성인 전문성ㆍ 복합성ㆍ지속성을 갖춘 안정적 행정조직이 요구된다. 그러나 만들어진지 1년밖에 안된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 내지 통ㆍ폐합이 장애인관련업무의 업무 특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이번 대국대과로 인해 정책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지고 장애인문제해결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에 의해 장애인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국의 업무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하며 이번기회를 통해 장애인정책국의 과축소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정한 인원이 보강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