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전문성 약화" VS "약료서비스 원활"
경기도약, 약국보조원 대토론회서 '설전'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22 04:54   수정 2009.03.22 22:25

카운터 몰카 이후 약사사회에 다시 이슈로 떠오른 '약국보조원제도'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21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개최한 '지부-분회 임원 워크샵'에서 열린 '약국보조원제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에 나선 패널들의 찬반입장이 엇갈렸다.    

도약사회는 이날 ▲약국보조원 명칭 및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약국보조원제도 필요한가▲ 약국보조원제도가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약국보조원제 도입에 대한 합의도출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약국보조원제도 필요한가?

약국보조원제도 도입에 사미자 약사(안산 푸르지오 약국), 이광민 약사(부천시약사회 총무), 이주영 약사(연구공간 DOP 대표), 조양연 약사(경기도약사회 정책이사)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김대원 약사(오산시약사회장), 김희준 약사(전 경기도약사회 정책기획실장)는 찬성 입장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토론에 나선 패널들의 의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약간 우세한 셈이다.

이주영 약사는 "약국보조원이라는 새로운 직역을 만들어서 기계적인 조제업무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약사의 권리이자 의무인 조제 행위를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주장"이라며 "이는 약사든 조제보조원이든 약을 핸들링 하는 것은 똑같다는 인식을 소비자에서 주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약사의정체성과 전문성의 약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를 하는 업무가 과도한 약국이 얼마나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 한다"며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약사 업무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광민 약사는 "지금 시점에서 약국 보조원 제도를 별도로 규정해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현행 약사법 하에서 약사업무의 규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나친 규제와 단속을 없애고 약사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원 약사는 "약국의 종업원에 대한 정의와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약사에 따라서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업무한계가 다른 혼선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약사는 보조원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카운터 양성과 슈퍼판매의 빌미가 되지 말아야 하며 약사의 위상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준 약사는 "약사법 상 존재하는 종업원의 임무와 역할을 약사법 하위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약사회 교육신고제도로 보조원제를 운영하고 추후 정규교육과정의 자격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보조원제와 약국 경영 개선

약국보조원제도 도입이 약국의 경영 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도 필요성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사미자 약사는 "나홀로 약국과 소형약국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조제전문약국, 카운터 고용약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약국에서 절시한 문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광민 약사도 "약간의 업무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 약국마다 요구하는 업무형태가 달라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대원 약사는 "약사의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무한계 명확화로 업무 분담에 있어 효율적이다"라고 전했다.

김희준 약사는 "일단 종업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올 수 있는 불법시비를 완화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복약지도 및 일반약 판매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 약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찬성 입장을 전했다.

근무약사와 병원약사에 미치는 영향

약국보조원제도가 근무약사와 병원약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방법의 차이는 있었다.

사미자 약사는 "15-6년전 제가 병원에 근무했을 때도 처방전 나오면 테크니션들이 조제하고 연고도 만들고 했다"며 "보조원제도를 도입하면 최소한의 법적인 숫자외엔 약사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라고 예상했다.

조양연 약사는 "약사직능 미래 비전 없이 도입할 때는 근무약사나 병원약사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도 감소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동의를 표했다.

김희준 약사는 "약사 1인당 보조원 1인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근무약사의 고용 감소를 방지하는 등 대책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제 수가 개선 효과는?

약국보조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조제 수가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엇갈렸다.

이광민 약사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에서는 조제수가 안에 복약지도료가 나눠져 있어 보조원제도가 도입되면 약사들에게 돌아가는 수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미자 약사는 "테크니션의 도움이 있다면 조제수가 인상의 근거가 조금은 떨어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대원 약사는 "조제보조원을 도입해도 조제는 약사가 하는 것이고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수가인상 근거로 보조원의 급여와 경비를 산정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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