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소포장 10% 생산 규정을 지키지 않은 64개사 436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청 및 각 지방청에 통보, 빠르면 이달 안에 해당 품목은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포장 처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 이행 품목에 대해 지난해 6월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데다 처분까지의 기간도 9개월 가까이 늦춰진 상황이라 상대단체와 이행 업소를 중심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가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다.
식약청에 따르면 소포장 미 이행 품목 598개 가운데 저가약과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서는 소급을 적용, 최종적으로 64개사 436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소포장이 안전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면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소포장은 유통의약품의 소분ㆍ개봉 판매로 인한 오염 및 안전성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수단”이라며 “모든 검토가 끝난 만큼 행정처분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실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제조업무 정지 처분도 얼마든지 생산실적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
이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처분이 다소 과해 보일 수 도 있겠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불가피 한 조치”라며 “다만 업소가 계속해 주장하는 소포장 단위 완화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비롯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단체인 약사회 등에서는 오히려 연고제 등 소포장 제형을 확대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관계자는 “07년도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만큼 조만간 08년 소포장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10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 소포장 제도는 그동안 제도 완화를 비롯해 이행률, 그리고 처분 시행등의 여러 사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아직까지는 연착륙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