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 제개정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식약청이 기준규격을 지속 강화하는 상황에서 업계에 이를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기준규격을 개정할 때 마다 그 내용을 식약청 홈페이지, 협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통해 알려왔다.
식약청은 기존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월부터 식품관련업체에게 유선 전화를 통해서는 ‘음성’으로, 핸드폰을 통해서는 ‘SMS’ 문자로 변경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서비스 신청은 위해기준과(전화:02-380-1690/이메일:kfda4797@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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