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250개 중식당(배달전문 포함), 배달 음식점 가운데 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개 업소가 적발, 행정처분과 현장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19일 지난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시ㆍ도(시ㆍ군ㆍ구),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조사 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적발 업소의 상당수(53.2%, 534개소)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문 등에 방충ㆍ방서 시설 미설치 업소(13.9%, 140개소), 종업원 건강 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소(18.4%, 18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업소(3.6%, 37개소)가 주로 적발됐다.
특히 주요 위반 사항은 식기류 소독 미실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34건), 방충ㆍ방서 시설 미설치(140건), 건강진단 미실시(16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37건), 원산지 증명서류 미보관(18건), 기타(88건,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가격 미게시 등)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배달전문 음식점, 중식당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점검 실시 등의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료 받기 : 중식당 위생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