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제' 심사의 모든 것 24일 공개
식약청, 의약외품 심사관련 궁금증 해소...치아미백제 주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18 15:44   수정 2009.03.18 15:47

식약청은 기획 시리즈 민원설명회 '의약외품 심사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의 제 3탄으로 “치아미백제’ 심사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오는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민원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과에서는 지난 해 8월부터 산업경쟁력이 있는 품목부터 제1탄 으로 “양모제 심사의 모든 것”, 제 2탄으로 “체취방지제 심사의 모든 것”을 각각 시리즈로 민원설명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의약품과 달리 의약외품은 품목분류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아직 국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종류에 따라 외국에서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고, 반창고 등 약 33여종의 품목군으로 구성돼 있어 제품개발 및 시장진입을 하려는 관련업체들이 의약외품 허가를 위한 심사 자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청 정책고객(PCRM)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제1탄 및 제2탄 시리즈 민원설명회의 고객만족도 및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3월 20일까지 참가자를 사전예약 받아 인원이 확정되면 식약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설명회 당일 좌석을 지정(이름표 포함)하여 진행할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 설명회에서는 2008년 의약외품과에서 자체연구사업 연구결과물로 마련된 “치아미백제 평가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여 향후 치아미백제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및 요건을 구체화하고, 치아미백제 임상시험 지침(안)도 공개해 치아미백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제조업소 및 연구소, 시험기관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대화의 광장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예측 가능한 제품 개발 및 심사방향을 제조회사에 제공하고, 심사자의 눈높이 맞춤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심사를 제공함으로서 치아미백제 개발에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