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황사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황사방지마스크의 안전한 선택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청은 일부에서 황사방지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방지마스크로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제품구입시 허가 및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황사방지마스크는 작년 3월 최초 허가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식약청에서는 황사방지마스크의 허가현황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외품 정보방→소비자를 위한 정보방)에 게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마련한 '황사집중발생기간(3월~5월) 중 황사방지마스크 특별관리방안' 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일반마스크를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에 있다.
또한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 중 시중에 유통 중인 5개사 7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1개 제품(세창안전,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이 성능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ㆍ폐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황사방지마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수거ㆍ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성능의 황사방지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황사마스크는 쓰리엠황사마스크9310, 쓰리엠황사마스크9010, 파인텍황사마스크, 코엔보황사마스크(SPC-100), 코엔보황사마스크(S-100),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2), 애니가드황사마스크, 웰빙황사마스크, 웰빙황사마스크(SPM-100), 넥스케어황사마스크 등이며 이 가운데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는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