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3년만에 748% 급증
손숙미 의원, 3년간 피해액 무려 1,332억원...국제수사 공조 강화해 차단해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17 10:20   수정 2009.03.17 10:27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3,038건에 피해액은 1,3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전화금융사기 발생ㆍ검거 현황(2006.6월~2008.12월)」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480건에서 2008년 7,589건으로 약 513% 증가했고, 피해액도 106억원에서 793억원으로 748%의 증가율을 보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대비 검거율은 2006년 52.6%에서 2007년 69.4%로 다소 늘었다가 2008년 64.8%로 감소하여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비해 경찰 검거는 지지부진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이 355억 9천2백만원(전체 피해액의 26.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경기도가 214억 1천3백만원(16.1%), 인천(123억 1천2백만원ㆍ9.2%)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검거건수의 경우 경기도가 2,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이 2,033건으로 두 지역의 검거건수 4,547건은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8,457건의 절반이상인 53.8%를 차지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외국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국내의 송금책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 외국으로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검거건수는 해당 지역에 송금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주요사례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수법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09년 경남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사례의 경우 단 9일 만에 21명을 상대로 3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신종사기 대책으로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을 강화(‘07.8월)하고, ATM기 이용한도 하향조정(’07. 9월) 및 현금지급기 계좌이체시 경고 단계를 추가(‘08.8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보이스피싱 건수를 감안하면 수박겉핥기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경찰의 보이스피싱 검거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의 대부분은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폴ㆍ주재관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조속히 강화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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