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장 많은 진료비 환불사유로 임의급여비가 꼽혔다. 또한 진료비확인민원이 5년새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 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처리된 2만 4,876건중 50.9%에 해당하는 1만 2,654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51.5%(46억 2,183만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3.3%(20억 8,915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7%(6억 9,463만원)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민원은 지난 2003년 2,682건에서 지난해 2만 1,287건으로 약 8배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 7,084건이 접수되어 전체진료비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요양(보험)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는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간담회, 교육 등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무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처리했으나, 지난 1일부터는 심평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