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은 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버스, 택시 등을 중심으로 일반 차량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련 법규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사고 처리와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승객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하도록 하되,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두었다.
정미경 의원은 “현재 선배․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범죄예방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만큼 많은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이 장치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신속․정확한 교통사고 처리는 여성이나 노인 등이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반 차량에도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다만 모든 차량에 이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결국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