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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보험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성평가에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KDI 윤희숙 박사는 건보공단에서 열린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절차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데 있어 과도하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경제성평가는 등재여부와 가격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유용한 것은 인정하나 과다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제성평가는 보험약가정책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선호나 형평성의 고려와 시점간 변화 등 경제성평가의 한계가 있고 약에 대한 판단근거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직 학계에서도 갈길이 먼 방법이라는 것.
윤 박사는 이처럼 경제성 평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원인에 대해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으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 꼽았다.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제약사간의 가격경쟁 가능성을 봉쇄하고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 경쟁에 집중하게 됐다는 것.
실제 보험등재의약품 청구현황(2007.12.31 기준)에서 품목별 실거래 가격이 평균 상한가의 99%를 초과하는 통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복제약에 대한 가격설정방식이 복제약이 출시되는 시점에 따라 보험자가 복제약들의 가격을 계단식으로 할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찍 출시된 복제약의 초과이득을 장기간 보장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 박사는 심바스타틴 성분의 예를 들며 "조코정 20mg이 1,219원, 복제약 1번부터 40번까지가 1,000원, 50번까지가 990원대, 87번은 219원"이라며 "매우 우스꽝스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박사는 "경제성평가의 과도한 활용은 시장기능을 억압하는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을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통해 신약의 등재와 가격설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기등재약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격체계는 경쟁기능의 회복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험약가제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동일성분최저가로 가격을 조정해 거품을 제거, 리베이트 여지를 없애고 보험약가제도는 일본의 평균실거래가상환제, 유럽식 참조가격제 등의 장점을 검토해 한국식 보험약가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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