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등 대상 현금영수증카드 발급된다
국세청, 14일부터 보급… 사업자 불편 해소 예상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12 06:06   수정 2009.03.12 06:50

약사 등 사업자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발급된다.

국세청은 11일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작해 오는 14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현금영수증카드의 발급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를 소비자용 카드와는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해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했다"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 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용 카드신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를 통한 전화 신청,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기존에 보급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분실했거나 새로운 카드 사용을 원할 때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 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기존(분실된) 카드 번호를 삭제 한 후 다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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