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일동제약 '벤디핀정', 한국엠에스디 '조코정' 등 20품목이 추가되고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 등 4품목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3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20품목이 추가되고 4품목이 삭제돼 663품목, 주사제는 3품목이 추가되어 350품목으로 나타났다.
경구제 중에서는 일동제약 '벤디핀정', 진양제약 '듀로바정', 한국엠에스디 '조코정', 한국파마 '쿠에티정', 한미약품 '스무디핀정' 등 20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은 저함량이나 고함량 약제의 신설을 이유로 선정됐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 한올제약 '한올심바스타틴정' 등 2품목은 고함량 약제의 삭제로, 유영제약 '아토스틴정', 고려제약 '리포메트정' 등 2품목은 미생산이 확인돼 각각 저함량 배수처방 품목에서 제외됐다.
주사제 중에는 제일약품 '이리테칸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로틴주' 등 3품목이 오는 5월 1일부터 추가된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