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카드수수료 손실 파악 나선다
이레사정 28일 조제 3만원 손실 강조··· "약국 고충 가중"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06 17:44   수정 2009.03.06 17:53

'이레사정을 28일 조제하면 3만 1,858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한 지역 약사회가 카드수수료에 따른 약국의 손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최근 약국의 카드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제 조사에 나섰다.

함삼균 회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와 정률제 시행에 따른 처방조제 본인 부담금의 카드결제는 확산된 반면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이전과 같아서 약값의 비중이 큰 장기처방 또는 일부 처방전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고양시약에 따르면 이레사정의 경우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고 환자가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수수료 평균 2.7%와 소득세 원천징수 3.3%를 공제하면 약국은 28일치 처방에 3만 1,858원을 손해보게 된다.

비급여의약품과 장기처방이 만났을 때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는 것.

고양시약은 약국의 표준소득률이 높아 그나마 있는 수익금마저 세금으로 납부되는 상황이어서 손실은 더욱 가중된다는 고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약은 약국의 카드수수료 문제와 소득세 원천징수, 그에 따른 약국의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관내 약국의 실질적인 손실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약제비 10만원 이상의 조제건이 카드결제 되었을 경우 3월 한달간 시약사회에서 만든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을 하는 방식이다.

고양시약 관계자는 "간단하게 입력해 볼 수 있으므로 총 약제비가 10만원이 넘으면 처방조제 상세내역을 열어 값을 입력해두면 된다"며 "약국관리 프로그램 입력 시 구분해서 관리해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약은 3월 한달간 조사를 실시한 뒤 실제 손실현황을 기준으로 상급약사회를 통해 정부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작성된 파일은 rudyblue@hanmail.net으로 2009년 4월 1일(수) 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련자료 : 카드수수료 계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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