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지원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신청자가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자와 관련해 생계ㆍ의료ㆍ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긴급지원 기간을 4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긴급지원 신청자가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손 의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긴급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신청자가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긴급지원대상에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려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청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부를 포함 등이다.
손숙미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