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분 공급내역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기한 내 보고를 완료한 업체 수는 1,566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공급내역 보고의 현장실사를 실시해 정확한 공급내역을 파악한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한 내 1월분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제약·도매업체는 1,566곳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치로 제도 정착이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업체가 제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해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을 바탕으로 공급내역 보고가 불성실한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보고는 했지만 오류가 생겼거나 보고를 안한 업체의 파악이 안돼 직접 방문을 해봐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처분을 내릴 만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무조건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보고를 안했다고 강제로 처벌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자료취합을 통해 잘못된 부당거래나 공급내역이 의심스러운 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언제 실사를 나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근시일이 될 것"이라며 "업체 수에 따라 앞으로 자주 실사를 나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최근 정확한 공급내역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와 SW개발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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