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의무율 미 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계속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반에서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기대 아닌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대는 지난해 일부 불합리 사항이 제거되면서 제도가 탄력성을 맞은 것과 식약청이 계속해 처분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과 맞물려 처분 면제 등의 장밋빛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식약청장이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소포장 문제가 계속된다면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는 소포장제도가 전반적으로 더욱 탄력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처분과 관련해 식약청은 2007년 기준으로 소포장 생산 의무율을 지키지 않은 품목에 대한 조사는 다 마쳤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됐다는 점을 감안하다라도 소포장 미 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려 8개월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식약청은 소포장 의무 미 이행 600품목 중 저가약과 퇴방약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등 면죄부 대상 폭을 넓히는 작업을 펼쳐 대상 품목을 최소화 한 것은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제도가 그렇겠지만 소포장 제도 같은 경우는 처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며 “애초부터 불합리성을 많이 갖고 시작한 제도인 만큼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정책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이 쉽게 처분의 칼을 들이대지 않는 것도 다 이 같은 이유 아니겠냐” 며 “경제도 계속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모든 대상이 처분을 면제 받지는 못하겠지만 대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물론 이행 업소와의 차별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소포장 제도라는 것이 합의에 의해서 진행된 점등을 본다면 처벌이 불가피 하겠지만 약국과 도매업소 등의 계통은 무시된 채 오로지 생산자인 제약사에만 소포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처분이든 또 다른 합리화든 업계가 빨리 털어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빠른 판단과 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여표 식약청장은 지난 3일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업계의 소포장 이행률 문제 제기에 대해 시행과정 중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잘알고 이해당사자를 비롯해 약심 의약품 유통분과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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