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소롱 등 ‘메토클로프라미드’ 운동장애 위험
식약청, 장기 사용...불수의 반복적 운동, 입맛다심, 얼굴찌푸림 등 부작용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05 09:55   수정 2009.03.05 10:38

동아제약 멕소롱, 보령제약 겔포스 등 위장운동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 에 대해 식약청이 장기 또는 과량 복용시 거의 비가역적인 만발성 운동장애 위험이 있다고 경고됐다.

식약청은 미 FDA 가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위식도역류의 단기치료요법 및 당뇨성 위마비 치료에 사용되는 위장관 장애치료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와 관련해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 표시사항에 장기 또는 고용량 사용의 위험에 대한 박스 경고를 기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히며, 4일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의 장기 사용은 만발성 운동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해당 제제의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신체의 불수의 반복적 운동이 지속될 수 있다.

현재 해당 제제 함유 의약품의 허가사항에도 약품 투여로 만발성 운동장애 발현 위험성이 반영돼 있으며, 만발성 운동장애는 동 제제의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와 관련이 있고 동 장애의 발병 고위험군에는 노인, 특히 여성노인 및 장기 사용자가 포함돼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만발성 운동장애는 불수의 반복적 운동, 입맛다심, 얼굴찌푸림, 혀내밀기, 빠른 눈동자 움직임, 또는 깜박임, 입술오무림, 손가락 움직임 장애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거의 회복 불가능하며 알려진 치료법이 없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동 제제 투여 중단후에 증상이 감소될 수도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된 해당 제제 함유 주사제에는 이 같은 사항이 이미 경고사항으로 반영돼 있으며, 식약청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구제(정제, 액제 등)의 허가 사항에도 해당 안전성 정보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함유 현탁제 및 액제 현황>

△겔포스에프겔(보령제약) △멕소롱액(동아제약) △알파활명수(동화약품)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함유 정제>

△파마까스로비서방정(한국파마) △판자임정(신풍제약) △뉴스탈정(한국넬슨제약) △스포자임정(한국슈넬제약)△신일메토클로프라미드정(신일제약) △아펙스정(영일제약) △엠자임정(한국유니온제약) △쿨판정(신일제약) △파마까스스로비서방정(한국파마) △판부론정(대원제약) △판자임정(신풍제약) △판크레아젠정(뉴젠팜) △판크메정(한국프라임제약) △판타제엠정(동광제약) △프리웰정(한국엠알비)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함유 주사제>

△맥페란주사액2ml(동화약품) △멕쿨주(제일제약) △한화메토클로프라미드주사(한화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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