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및 지하철역 점자 표지판 등 설치 의무화
정미경 의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03 12:27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5년 1월 행정안전부가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 정류장ㆍ지하철역 등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 안내도 등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선버스의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일반택시ㆍ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8.4%에 불과하고 비해 버스나 지하철ㆍ전철 이용률 43.0%에 달하는데도 이들을 위한 안내시설이 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등에 없다”며“법률 개정을 통해 점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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