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소 상한치 법제화될라~”
보사연, "상한치 넘어선 제품도 생산되고 있다"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03 10:58   수정 2009.03.03 15:06

지난해 식약청이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소에 대한 상한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 순응도 및 인식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상적인 식사 외에 강화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한 비타민 등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영양소의 과다섭취가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의 섭취 실태와 업체의 생산 실태를 분석할 때 소비자들은 특히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를 과다 섭취하고 있었으며, 기업들 역시 비타민 K의 함량이 상한치 기준을 넘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과다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K의 특성을 볼 때 현 시점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베타카로틴의 경우 위해도가 높은 편이지만 통상적인 식품에 함유된 상태일 경우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유상추출물과 합성품의 경우만 상한치를 두면 된다.

또 비타민K 역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Group A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섭취실태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응도 조사 결과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향후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식약청은 지난해 상한치 기준을 발표하면서 “일단 강제적용하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추후 기업체 순응도 조사 등을 통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화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상한치 기준을 넘어선 비타민K 제품의 생산 등과 같은 문제를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칫 상한치가 법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한치 기준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아직까지 강제 기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상한치 기준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도 자발적인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대함량기준이 설정되었는지 알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아 전체 조사대상자의 2/3가 모르고 있었던 반면 산업체는 2/3 정도가 알고 있어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정기혜 건강증진연구실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제품의 효능과 기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잉섭취의 우려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영양소의 섭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를 역시 최대함량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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