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복용불가 처방 조제시 경고 팝업창 뜬다
사전 자동점검시스템 가동, 314개성분 최신정보 의약사 제공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02 15:21   수정 2009.03.02 16:08

임신중인 임부가 절대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이 처방 조제된 경우 '임부 사용금지'라는 경구문구가 팝업창에 뜨는 등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식약청이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부(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 약사에게 즉시 제공된다.

또 처방 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되어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전 자동점검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된다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 조제를 돕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6%, 전체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작년 4월부터는 병용금기의약품(함께 처방조제되면 안되는 약), 연령금지의약품(소아 등 특정 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부금기 의약품은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태아기형 및 태아독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으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식약청 공고 중 1등급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함께 사용할 때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이나 특정 연령대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고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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