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면허취소 검토한 바 없다"
복지부, 금품수수 의사 면허취소 즉시퇴출 보도관련 공식 해명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02 06:19   수정 2009.03.02 10:59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아 처음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될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1일 이와관련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제약사로부터 금품 수수 행위가 처음 적발된 의사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적발시 삼진아웃제가 아닌 즉시퇴출을 통해 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현행 의료법의 경우  의사가 대가성을 띤 금품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만 해당해 2회까지는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기때문에  면허를 취소할수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1일 그동안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 41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할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 정지 처분밖에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4명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해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처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두 차례의 리베이트 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는 비판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경중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내릴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난 복지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처음 적발된 경우에 면허취소까지 내리는 즉시퇴출의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이 공식적으로 검토된바 없다고 부랴부랴 해명하고 나섰다.

한편 관련업계는 복지부의 공식해명에 대해 처음 적발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만큼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두번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결국 면허취소 등 중징계가 내려질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은 앞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공한 쪽과 함께 받은쪽에 대해서도 같은 수위의 처벌이 병과되어야만  리베이트 척결과 유통투명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을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리베이트성 금품을 받는 의사에 대한 현재의 처벌 수준은 완전히 솜방망이"라면서 "선진국처럼 단 한 차례라도 걸리면 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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