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일부 뜸방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면허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수 한의협 회장(사진)은 쑥뜸방을 차려놓고 비만을 치료한다며 불법으로 쑥뜸과 부항 등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해 17세 여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무면허자와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쑥뜸방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뜸과 부항 등은 한방의료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뜸 및 부항술 등이 무면허자들에 의해 봉사활동이나 자기치료, 체험방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시술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실제로 아직도 일부 돌팔이 무면허자들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일어난 쑥뜸방을 비롯해 일부 목욕탕이나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는 부항과 뜸 심지어 침술행위까지 시술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보건범죄행위로 모두 발본색원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돌팔이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 시술행위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당국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중차대한 범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