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ㆍ무보증 소액 대출 사업 법제화 된다
강명순 의원, 마이크로크레딧법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25 19:17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법률안인 가칭,  ‘소액 무담보ㆍ무보증 자활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대표발의 할 것이라 밝혔다.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은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빈곤퇴치 및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소액의 창업자금이나 교육ㆍ훈련, 취업알선 및 긴급생활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보증인이나 담보물 없이 대출해 이들의 빈곤퇴치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20억원을, 2009년에는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1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확장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였다. 

강명순 의원은 "경제난 속에서 빈곤ㆍ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숨통을 틀 수 있다면 경제적 몰락 방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도, 은행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금융소외계층의 사금융ㆍ사채시장 유입과 이로 인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골이 깊어진지 오래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업ㆍ경영자금 지원 외에도 빈곤ㆍ서민층의 가계 보호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본다”고 법제화 작업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그간 법률안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에 걸쳐 네 차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와 민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법률안을 최종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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