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카드수수료 조정" 한 목소리
약사회 등 5단체 정책 토론회서 한자리… 보건의료의 공공성 감안 강조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24 15:03   수정 2009.02.24 17:04

요양기관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보건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카드수수료 문제를 호소하는 보건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기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24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약사회, 의협 등 보건의료 5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카드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거나 대책을 내놓은 것이 별로 없다"며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로 앞으로 이 자리가 계기가 되어 보건의료계가 처해있는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 보험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 국고지원 △ 실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는 수가산정 △ 요양기관에 대한 3% 미만의 할인을 금융비용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확대 등의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다.

하영환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약국은 의원 등과는 다르게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함께 있는 특수한 업종으로 장기 처방조제나 고가약, 처방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등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업종의 카드수수료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납부세액 공제비율과 각 업종 평균 신용카드수수료율 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의료업이라는 사업의 공공적 성격과 높은 신용카드 사용율, 회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세제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신용카드사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병원에 대해 소비성 서비스업인 여타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료이익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과 보건의료계가 카드수수료의 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정부, 카드업계 등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혜숙 의원이 대안으로 내놓은 국고 지원문제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와 사적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에 금융비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매시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혼용되어 카드수수료가 고정적이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비용 결제 시 회전기일에 따라 금융이득이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세 여신전문협회 상무는 "그동안 카드업계는 서민생활 안정,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세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고 2009년부터 개인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수수료가 상당 부분 보전되고 있다"며 "국내 가맹점 수수료가 해외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국내 가맹점수수료 인하 주장은 그 실효성 및 설득력이 낮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주장들이 엇갈리면서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다만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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