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요양기관의 민생현안인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보험급여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 미만의 할인을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마진을 갖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토론회 기조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에 대해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있고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감소해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영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의원과 약국은 2.4-2.7%의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을 전액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소비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업마진에 카드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가격조정이 가능하지만 의약업은 정부의 보건의료청잭 하에 공공성과 사회보장성 성격을 갖고 가격통제를 받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약과 치료재료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카드수수료를 전액 요양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약 카드수수료 309억원 지원해야"
전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예산규모를 각각 309억원, 45억원으로 추정했다.
2008년 기준 보험급여로 지급된 약제비 10조3천억원, 치료재료비 1조5천억원에서 총 급여액의 30% 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가정하고 수수료율을 약 1%로 계산한 결과다.
이어 전 의원은 공급업체가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미만의 할인을 마진을 갖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급업체의 할인비율을 3%미만으로 제한하고 실제구입가격과 할인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상환금액 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밖에 실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는 수가산정을 위해 약국 조제수가를 고정해야 한다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등을 카드수수료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여신전문협회를 대표하는 토론자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열띤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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