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위한 식약청 산하 '(가칭)부작용감시센터'의 설립 근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소프로필안티피린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기존에 알려졌던 9건 이외에도 21건이 더 있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식약청이 용역연구사업으로 전국 9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수집한 부작용 사례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했을 당시 식약청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과 연관된 부작용 보고 건수가 총6건이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12월 3건, 이번에 또 다시 21건의 부작용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총 30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식약청이 기존에 파악했던 부작용 사례보다 두 배나 많은 부작용 사례가 새롭게 발견된 이상,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퇴출 등 안전성에 대한 식약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작용이 있어도 파악이 안 되는 부실한 의약품 부작용 감시 체계로는 국민 건강을 결코 안전하게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약품 부작용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약청 용역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작용 감시 업무를 식약청 업무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곽 의원은 부작용 감시체계가 부실하다고 판단 "식약청 산하 '(가칭)부작용감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희귀의약품센터처럼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