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궁우황환 투약 K약사, 8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중금속 중독 등 과실 인정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23 14:40   수정 2009.02.23 14:45

중금속인 수은과 비소가 다량 함유된 한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K약사가 '오타하라 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 양에게 수은과 비소가 다량 함유된 안궁우황환을 투약해 급성 수은 중독에 걸리도록 한 것으로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는 23일 급성 수은 중독에 걸린 김 양과 어머니 K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약사 K씨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양의 어머니는 그동안 딸이 잘못된 약을 먹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등 법정 싸움을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K씨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주사와 웅황 등 중금속이 다량 든 안궁우황환을 팔아 김 양을 중금속에 중독되게 하고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안궁우황환은 주사, 웅황 등을 섞어 만드는데 주사는 황화수은을 96% 이상, 웅황은 이황산비소를 90% 이상 포함하는 등 중금속을 다량 함유해 조제, 투약에 주의가 요구되는 약이다.

당시 K약사가 김 양에게 투약한 안궁우황환에는 수은 1만-1만8천ppm, 비소 1만4천-3만ppm이 검출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양의 오타하라 증후군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K약사의 책임 비율을 25%로 제한했다.

현재 K약사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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