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미약품 '스무디핀정', 일동제약 '벤디핀정' 등 176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된다.
또한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 등 3품목은 퍼스트제네릭 진입에 따른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 등을 포함해 총 176품목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 추가된다.
다만 복지부의 복제약 등재기간 단축 시행지침이 적용돼 한미약품 '스무디핀정' 등 93품목은 내달 1일, 일동제약 '큐티핀정' 등 83품목은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되는 품목은 총 149품목으로 이중 퍼스트제네릭 진입으로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 한림제약 '파노린주', '한림브렌딜정'은 각각 142원, 1만 3,824원, 220원의 80%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낮아졌다.
일동제약의 '씨올정'은 회사가 비급여로 조정을 신청해 오는 8월 31일까지만 보험급여에 적용된다.
관련자료 : 3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