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수증 서식에 '약제비-행위료' 구분
복지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제한 조항 신설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22 23:35   수정 2009.02.23 06:35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영수증 서식이 약제비와 행위료로 구분되고 동일한 상병으로 요양기관을 달리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조제받는 행위가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의 영수증 서식을 명확하게 변경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포괄수가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상안액 초과 금액란 등을 신설하고 약제비란을 행위료와 약제비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서식에는 DRG 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이 없고 일부 요양기관의 영수증이 너무 간략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이 되더라도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기존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부당한 중복투약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조제 받음으로써 의약품 오남용 및 약제비의 누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범위와 관리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세워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근거조항 마련으로 불합리한 의약품 사용과 불필요한 재정지출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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