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ㆍ식품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와 식약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등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고시 4개를 협의를 거쳐 마련하는 등 어린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대해 당정이 합동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는 ‘어린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이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열량, 포화지방, 당류 및 나트륨,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탄산음료 등과 같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또는 포화지방 4g 또는 당류 17g을 초과하고 동시에 단백질 2g 미만일 때,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열량 500kcal 또는 포화지방 8g 또는 당류 34g을 초과할 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된다.
또한 햄버거 등과 같은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 또는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동시에 단백질 9g 미만 또는 나트륨 600mg을 초과할 때,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열량 1000kcal 또는 포화지방 8g을 초과할 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된다.
특히 이번 당ㆍ정 협의에서는 지난달 현실을 고려해 1000mg으로 제안됐던 나트륨 기준에 대해 어린이의 바른 식습관을 위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한 600mg으로 재조정하게 됐다.
이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피자, 햄버거, 컵라면의 80%이상과 탄산음료의 60% 이상이 학교 내 매점 및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해이 조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므로 생산업체는 금년 말까지 포화지방, 당류 등 열량 성분과 나트륨(소금) 함량을 대폭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를 식품안전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며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영업자의 어린이 식생활 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식품안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의원은 “안전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사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환경 쇄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안전하고, 안심할 수 없는 식품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식품업계도 선진국 보다 앞선 기준으로 식품안전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식품안전 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식품안전 1등 국가’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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